2009년07월25일 8번
[과목 구분 없음]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-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
- ②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
-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것
- ④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연도별
- 2021년08월21일
- 2021년03월06일
- 2020년09월19일
- 2020년05월30일
- 2019년08월31일
- 2019년04월27일
- 2018년12월22일
- 2018년09월01일
- 2018년03월24일
- 2017년09월02일
- 2017년03월18일
- 2016년09월03일
- 2016년03월19일
- 2015년09월19일
- 2015년05월30일
- 2015년02월14일
- 2014년08월30일
- 2014년03월15일
- 2013년08월31일
- 2013년03월09일
- 2012년10월20일
- 2012년08월25일
- 2012년02월25일
- 2011년08월27일
- 2011년02월26일
- 2010년09월11일
- 2010년04월10일
- 2009년07월25일
해설: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"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것"입니다. 이는 오히려 피의자가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변호인의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른 내용입니다.